李 “상속세 공제한도 18억으로 상향…이번에 법 고칠 것” — 핵심 정리(2025)
작성자: 정부정책 스타일 작가 · 업데이트: 2025-09-11
핵심키워드: 상속세 공제한도 18억, 상속세 개정, 배우자공제, 일괄공제, 상속세 완화, 2025 세제개편
(광고) 한눈에 요약
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총 18억원 수준(배우자공제 10억·일괄공제 8억)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일반적인 상속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(광고) 1. 이번 발언의 핵심 내용
- 대통령은 배우자공제(최저한도)를 현재 수준에서 10억원으로, 일괄공제는 8억원으로 조정해 합계 18억원 수준까지 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.
- 이 발언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(‘상속세 18억원까지 면제’ 언급)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며, 행정·입법 절차를 통해 상속세법 일부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.
(광고) 2. 대통령이 밝힌 이유와 정부의 방향
- 대통령은 “집주인이 사망해 배우자·자식이 남았을 때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잔인하다”며, 높은 집값 현실을 반영해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.
- 다만 “일반적인 상속세율 자체를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”는 입장을 함께 표명해, 전면적 감세가 아닌 공제항목 조정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.
(광고) 3. 입법·실무적 포인트 (짚고 넘어가기)
1) 법 개정 절차: 대통령 지시 → 기재부·대통령실 정책검토 →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발의 → 정기국회 상정·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. (시행까지는 최소 수주~수개월 소요 가능)
2) 공제항목별 적용 방식: ‘배우자공제’와 ‘일괄공제’는 각각 요건과 상한이 다르므로 상향 시 실제 효과(면세 금액)는 상속 구조·부동산 시세·부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3) 재정 영향과 형평성: 공제 상향은 중·저가 주택 보유 가구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나,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부담 완화 가능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. (국회·학계·시민사회 논쟁 예상)
해시태그: #상속세 #공제한도18억 #이재명 #세제개편 #배우자공제 #일괄공제
파소나(현실 직설) — 국민 관점에서 한 문장
50대 자영업자 ‘민수’는 부모님 집을 상속받을 때 비싼 시세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걱정했었는데, 공제한도가 18억으로 올라가면 “집을 지키고 계속 살 수 있을 가능성”이 높아진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. 반면 부유층의 절세 여력 증가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.
전망 & 실무 체크리스트 (개인·전문가용)
- 관련 법안(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) 발의 여부와 조문(배우자공제·일괄공제 조정)을 확인하세요.
- 본인 또는 가족 자산구성(부동산·금융자산·부채)을 재점검해 개정안 통과시 영향도를 시뮬레이션 하세요.
-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해 증여·상속 타이밍과 절세 전략을 점검하세요.
- 정책 변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반응(가격·거래량)을 주시하세요 — 정책 기대감은 단기 시장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.